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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 위해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현장점검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4.4.(목) 오후, 관계부처와 함께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강남권 지역 소재 주유소를 방문하여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품질검사·불법 석유유통 적발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였다. 금일 점검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운영과 병행하여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7,661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141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 가짜석유 11건, 품질부적합 3건, 수급보고 위반 110건, 정량미달 3건, 기타 14건 등
또한, 금년 3월부터는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 석유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를 강화하고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확대하는 “특별 기획검사”를 실시 중이며, 27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고 상반기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1건, 수급보고 위반 19건, 영업방법 위반 3건 등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시장점검단과 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고유가 시기를 틈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가짜석유 등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등 민생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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