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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나들이 때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2024.04.0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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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나들이 때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유모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 발령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연도별 위해접수() : (‘19) 267(‘20) 152(‘21) 258(‘22) 242(‘23) 287

최근 5년간(2019~202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되었다.

*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9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유모차 안전사고, ‘추락66.2%로 가장 많이 발생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로 나타나 유모차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모차 사고로 인해 머리얼굴에 상해 입는 사례가 가장 많아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였으며, 이어 ·’ 4.2%(51), ‘둔부·다리’ 1.2%(14), ‘·어깨’ 0.5%(6)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 ‘전신손상’ 0.2%(2) 순으로 나타났다.

유모차 사용 전·후 보호자가 안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하여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붙임 3 참조)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 4 참조)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배포함으로써 유모차 사용자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붙 임1. 유모차 안전사고 위해정보 분석 결과
2. 유모차 주요 안전사고 사례
3.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4.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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