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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나들이 때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유모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 발령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연도별 위해접수(건) : (‘19년) 267건 → (‘20년) 152건 → (‘21년) 258건 → (‘22년) 242건 → (‘23년) 287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되었다.
*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9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유모차 안전사고,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나 유모차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모차 사고로 인해 ’머리’와 ’얼굴‘에 상해 입는 사례가 가장 많아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손상’ 0.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모차 사용 전·후 보호자가 안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하여 ▲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붙임 3 참조) ▲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 4 참조)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배포함으로써 유모차 사용자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붙 임】1. 유모차 안전사고 위해정보 분석 결과
2. 유모차 주요 안전사고 사례
3.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4.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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