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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4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

2024.04.0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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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4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의결

지방시대 4+10 이행과제 중점 추진 -

- 부처간 칸막이 제거하여 계획-예산 연계 강화 -

첨단산업·지방투자의 핵심 거점, 기회발전 특구 지정 개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도입으로 지역주도 교육혁신 본격 추진

지방도심 복합개발하여 인재·기업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본격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24.12)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초광역권 활성화로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및 책임성 강화로 자치분권 기반 마련


[ 6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4일 국비 24.6조원을 포함해 총 42.2조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특히 4대 특구와 더불어 종합적 과제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지방시대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 위원 명단 별첨)

위원회는 올해 초 각 시·도를 돌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가며 주민참여형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2023년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도 보고받았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

이날 의결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지방분권균형발전법7~9조에 따라 확정된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지방정부 역점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중앙정부 22개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과제의 이행 방안, 초광역권 설정 지차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수립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 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제3차 지방시대위원회(2023.11.23.)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지침 설명회 개최(2023.12.13.)하여 작성 방식을 각 수립 주체들에게 상세히 안내하였다.

·도 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 도 지사와 협의·조정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시한(2024.2.15.) 내에 지방시대위원회로 시행계획을 제출하였다. 특히, ‘·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되었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특징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청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최초로 각 시·도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였다.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시행계획에 적극 담아내고, 지방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시행계획에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1월부터 2월 초까지 한 달간 각 시·도를 방문해 시·도와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지방시대 시민/도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각 시·도의 시행계획 작성방향을 소개하고, 패널토론 형식으로 시민/도민과 시도 지방시대위원/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다.

(지역정책과제/분권시행계획/초광역권계획 첫 포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각 시·도가 제안한 지역정책과제와 각 시도가 자체 수립한 지방분권 시행계획, 그리고 초광역권이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이 처음으로 담긴 상향식(Bottom-up) 계획이다. 그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와 초광역 협력사업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 시·,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42.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행을 위한 재정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2조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국비가 24.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0조원(35.6%), 민자 2.6조원(6.1%)으로 구성된다.

* ·,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제출한 2024년 예산사업 내역을 기반으, 정합성 검토(시도-부처에 동일사업 중복계상 여부 등)를 거쳐 산정

- 국비는 부처에서 제출한 일반회계+지특회계+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기준으로 집계

전략별로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와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략(특화발전)와 지역의 의료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생태자원보전을 다루는 전략(생활복지)에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지방시대위 4+10 중점 이행과제)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처와 함께 금년도에 집중 추진할 과제로 4대 특구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하였다.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는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특구의 실행 방안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등 포괄적 과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종합계획 상의 분권 과제(‘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강화, 자치역량 제고3개 과제로 충실히 담고자 하였다. 기존 정책과제(현장 규제 해소,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의 경우, 종합계획 발표 이후의 추진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구체화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모두발언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면서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우 위원장은 각 부처는 예산사업의 이행뿐만 아니라 제도와 규제 개선사항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방시대위원들에게 지역 주민들과 접점을 최대한 넓혀 지방시대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보았듯이 지방시대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벽을 허물고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4대 특구를 상호 연계이행하고, 지방정부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참석 지방시대위원(26)

* 위촉위원 : 우동기(위원장), 김형태, 김혜경, 모종린, 박기관, 박성진, 박주희, 박형준, 우수한, 윤세리, 이미연, 이 영, 이은미, 추현호

* 당연직위원 :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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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이행과제핵심내용

( 4대 특구 )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투자기업 주도의 계획에 따라 ‘24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등 세부방안 마련 추진

* 대구·부산·전남·경북 등 총 4개 지방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신청 접수(’24.3)

(교육발전특구 도입)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역의 규제 개선 위한 법안 마련

* 131건 지정(’24.2월 광역지자체 6, 기초지자체 43), 2차 지정(‘24.7),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법안 마련(‘24.)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개발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융합특구를 관계부처 특구사업 등과 결합하여 공간적으로 중첩 적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 지원

* 도심융합특구 지정·운영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및 시행(‘24.4), 범부처 업무협약(’24.)

(문화특구와 로컬콘텐츠) 지역 문화창조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24.12)하고,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100’을 집중 홍보하며, 유형의 지역산업 창출을 위해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드 활성화 추진

( 10대 중점 이행과제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지원하고,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인프라 조성,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중점 추진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이양사무 발굴과 체계적인 지방이양 사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자치시도 특례 발굴 지원을 통한 지역 맞춤형 발전방안 제도화 추진

(초광역권 활성화)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4+3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협력 거버넌스 구축확산 및 초광역권 발전 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 초광역권 활성화 본격 추진

* 초광역권 협력사업 실행력 제고방안 마련(~’24.6), 초광역구축 특별위원회 구성·운영(’24.3~),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유도 등 초광역권 거버넌스 구축지원 및 규제개선 과제 추진(’24.7~)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지원을 위해 지방시대 종합·시행계획 및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효과적 과제 추진을 위해 반기별 이행점검 및 현장방문 등도 본격화

(현장규제 해소) 지방기업 활력 제고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본격 조성하고, 불합리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및 지자체별 숙원과제 발굴·개선 추진

* 부산강원충북전남 4곳 특구 지정(‘24.4, 특구위), 특구 후보지 신규 선정(’24.)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지역별 첨단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 기반시설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 투자 규제·애로 해소 등을 포함한 첨단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2024.3), 상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지역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 발전전략인 지역과학기술 혁신계획수립 지원

(디지털 재창조)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지역 2개를 추가 선정하여 디지털 혁신지구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245천개 중소기업의 DX전환 지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확충을 이행하는 한편, SW중심대학 17개를 신규 선정하여 디지털 인재 집중 양성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체계적 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농·어업인 육성정책 지속 추진 및 주거·돌봄·일자리 복합형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확대

(지방재정 건전성·안정성 강화)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및 경제상황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효율성이 낮은 지방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추진 및 지방이양사업(80)의 책임있는 사업관리 강화

(자치역량 제고) 지방재정부담 사업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를 통한 책임성 확보, 지방정부의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으로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분권의 기반 구축에 기여

4대 특구 관련과제

1.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추진 목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을 실현할 핵심 특구인 기회발전특구가 대구·부산·전남·경북을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부터 최초로 지정된다. 지방정부가 기업의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여 지방투자의 요람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신청하면, 정부는 신속한 검토 및 지정 관련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제정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특구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추진 계획

(제도 완비)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를 과감히 도입한다. 특별법을 통해 지방기업 인력양성 지원, 기회발전 특구 지원 및 특구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정) 지방정부와 투자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구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고시, 2024.3)을 제정한 바 있다. 대구·부산·전남·경북에서 20243월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였는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규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투자기업 유치 등 특구 지정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는 언제든지 수시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센티브) 세제·재정·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금년 2월까지 국세·지방세 감면 혜택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기회발전특구편드 등 금융 지원을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 또는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 등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

2. 교육발전특구 도입으로 지역주도 교육혁신 본격 추진

추진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교육발전특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한다.

추진 경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발표: 2023. 12. 6.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 2023. 12. 11. ~ 2024. 2. 9.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 가능

- 운영기간: 3

*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 결정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31(광역 6, 기초 43) 선정발표: 2024. 2. 28.


유형

신청단위

신청현황

지정()

지자체명

1

기초

지자체

29

(30개 기초지자체)

20

(21개 기초지자체)

(인천) 강화

(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

(강원) 춘천, 화천, 원주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충남) 서산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 (전남) 광양

2

광역

지자체

6

(6개 광역지자체
전지역)

6

(6개 광역지자체 전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

광역지

자체가 지정하는 기초

지자체

5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

5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

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교육발전특구 중점 추진 내용 및 우수 사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완성형 온종일 통합 돌봄체계 구축, 유보통합의 안정적 체계 구축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또는 영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역 연계 자율형 공립고 2.0을 운영하여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IB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교육 기반 디지털화를 고도화하여 에듀테크를 연계한 창의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위해 다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한국 적응 지원, 글로벌 인재 교육, 이중언어 교육과정, 교환학습제도, 다문화가족 갈등위기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초고에 선도적으로 투입하여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 공교육의 중심이 되는 고교-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내실화한다. 고교-대학-취업 연계를 통해 지역인재의 양성-취업-정주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인재선발* 확대를 통한 고교-대학-지역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지방의대 지역인재선발 법정 비율은 40%(강원·제주 20%)이나 대학 자율로 60% 이상 확대 추진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대학-지역특화산업의 연계를 통한 우수 산업인재 양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유학생 Non-Stop 지원체계를 통한 지역산업 인재 육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산업계에 취업 예정인 해외유학생의 지역 장기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비자의 취업비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K-드림 비자지원센터 운영(경북)

* 외국인거점지원센터 및 거점형 외국인진료센터 구축 및 운영(전남)

향후 계획

(1차 지정)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세부 운영계획 수립: 2024. 3~ 5

-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재정 및 규제 개선 지원: 2024. 5~

(2차 지정)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공모: 2024. 5~ 6

-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평가 및 지정: 2024. 7~

3.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추진 목표

기존 지역개발 사업들이 주로 도시 외곽에 추진되어 정주여건 개선에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상업·문화시설 부족이 지적되었다면,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4월에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법이 시행되면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의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추진 계획

(도심융합특구)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4월에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임시허가 실증·특례, 교육·주택·의료 특례 등 도심융합특구의 지정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다.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로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인을 요청받은 후에는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또한, 도심융합특구에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융합 기술의 개발·실증을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지난해 선도사업 지역별로 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기술을 선정하였으며, 2026년까지 R&D 사업에 국비 2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범정부 협업 지원) 도심융합특구를 디지털혁신지구(과기부) 등과 중첩 적용토록 노력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지원하는 범부처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4.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로컬콘텐츠로 지역활력 강화

추진 배경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광역형 문화선도도시를 지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로컬100’은 지역의 대표적인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홍보하여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로컬창업 및 로컬브랜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자원·문화특성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및 로컬브랜드를 육성하여 새로운 유형의 지역산업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 방안

(문화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13)는 예비사업을 추진(2024.1~12)하고,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2024.12)할 계획이다. 지정된 문화특구 1곳 당 3년간(2025~2027)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하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로컬100) 202310월에 지역문화 명소(58), 지역문화 콘텐츠(40), 지역문화 명인(2)로컬100’으로 선정하였으며, 2년간(2023~2024) 국내외에 집중 홍보함으로써 지역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로컬창업 및 로컬브랜드)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청년의 창업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화·협업을 지원하였고, 2023년 로컬브랜드 창출 4개팀을 발굴·지원하였으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대책(2023.5)에 따라 2024년에는 로컬크리에이터 및 로컬브랜드 200개사()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10대 중점 이행과제

1.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로 지방경제 역동성 강화

추진 목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첫째, 세컨드 홈 활성화로 생활인구 확대, 둘째,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방문인구 확대, 셋째, 외국인 유입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이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기존의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방문인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계획

(세컨드 홈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세컨드 홈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도시민이 지방에 생활거점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도록 하고, 귀농귀촌 수요를 농어촌 인구 유입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적용지역·주택가액 등 세부요건 검토 후 관련 법령을 2024년 하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관광인프라 조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 규모를 총면적 5이상 30미만으로 하고, 지정승인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여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그간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이상 대규모일 경우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었으나, 지정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에 융자조건을 우대하는 등 금융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입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 실시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우수인재 또는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체류자격 특례를 부여하여 발급하는 비자이다. 2024년에는 시행지역과 배정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융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으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추진 목표

지방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이양사무를 발굴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 모델을 확립하고, 이양 사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 계획

(체감형 이양사무 발굴) 주민편의 증진·절차간소화·지역균형발전 등에 필요한 이양과제를 상시 발굴하여 지방정부의 체감도를 향상하고, 특행기관(중기·고용·환경)과 지방정부 간 유사 중복기능을 정비하여 행정 비효율성 해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특례시의 규모·역량에 맞는 신규 특례 발굴 및 특례부여 의결 사무 중 미법제화 사무에 대한 입법화 등을 통해 특례시에 자치 권한을 대폭 부여할 예정이다.

(지방이양 사무관리체계 구축) 국가 총사무 및 이양사무 DB 구축과 이양사무 평가 근거 마련 및 평가지표 개발, 지방이양사무 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방이양 완료 사무의 효과 분석을 통한 환류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별자치시·도 분권모델 제도화) 강원특별법(24.6.8.), 전북특별법(24.12.27.) 시행 예정에 따라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발전전략 수립에 적합한 시행령 제정을 지원함으로써, 특별자치시·도의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구현과 특색있는 맞춤형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초광역권 활성화 본격 추진으로 지방경쟁력 제고

추진 목표

지방주도의 초광역권 발전과 지난해 수립된 4+3 초광역권 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에 반영된 산업·문화SOC 분야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초광역권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확산하는 한편,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 계획

(초광역권 협력사업) 초광역권 시행계획에 포함된 산업·문화·SOC 등 분야별 협력사업*을 초광역 지자체별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실질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46월까지 초광역권 사업의 실행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성공사례 공유,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점검과 워크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첨단바이오 헬스 산업생태계 조성, 광역 관광개발, 광역 철도도로망 구축 등

(초광역권별 협력 거버넌스) 그간 부울경, 충청권에서 진행해온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초광역권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초광역권 권역별 거버넌스 방안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표준모델·기본규약안 등을 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다.

(초광역권 활성화 제도 개선) 초광역권 발전 활성화를 위해 중앙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지방 초광역권 구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과 중앙,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관계자와 상시 소통함으로써 초광역권 발전이 속도감 있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4. 개성있는 특화발전 위한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지원

추진 목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하여 발표(2022.4)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이행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정책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한편,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위원회·부처·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등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계획

(계획 및 예산 연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과제 중 2024년 예산반영 등으로 적극추진 중인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24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종합계획 반영과제 중에서 2025년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과제를 시·도에서 제출받아 관계부처 협의 후 기재부에 송부하여 예산반영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점검회의 및 모니터링) 예타 탈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지역정책과제 전문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과제 등 중장기 추진 중인 과제는 관련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반기별 이행점검) 지역정책과제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역정책과제 전문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등과 함께 반기별로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처합동 현장점검)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현장중심 행정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지방시대 현장同行 프로젝트’)을 금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5. 현장 규제 해소로 지방기업 활력 제고 및 투자 확대

추진 목표

지역 기반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4년에는 글로벌 혁신특구 4곳을 지정하고, 특구 후보지 3곳을 신규 선정한다. 또한, 기업투자 및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및 지자체별 숙원 핵심과제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추진 계획

(글로벌 혁신특구)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이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4*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24년 하반기에는 특구 후보지 3곳을 추가 선정하여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를 적용한 지역 기반의 첨단산업을 지속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AI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신산업)

(산단 제도혁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23.8)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되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를 전년비 2배 수준으로(’23958억원 ’241,86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복합용지, 토지용도 전환 규제 완화 등 민간투자 제도를 정비하여 주거·편의시설 조성 투자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근로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전국 노후산단 대상으로 청년복합문화센터 30개소, 아름다운 거리 28개소, 노후공장 리뉴얼 150개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숙원규제 해결) 지역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행안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숙원 핵심과제를 50건 이내로 선정하고, 과제 분석 및 대안 마련 등 해결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선정된 핵심과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규제혁신위원회*상정심의하여 규제 개선권고 등 신속히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에 대한 전문적 검토·조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 자문기구로 설치·운영 중

6.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추진 목표

지역별 첨단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2024.3) 마련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주력산업 육성 품목의 연차별 기술 로드맵을 수립한다.(2024.) 아울러, 지역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발전전략인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2024.6)하고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추진 계획

(첨단전략산업 거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수립을 통해 기반시설, 첨단 생태계 구축, 개별 특화단지 경쟁력 제고 방안 등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2024.3)하였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에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규로 지정한다. 지방 주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개발도 추진(20241,257억원)한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자체 및 테크노파크, ··연 전문가와 함께 국가전략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 전용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한다(’25~‘30, 1.5조원 규모). 또한, 주력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주도로 기획한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레전드 50+’*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242,790억원).

* 레전드 50+ 사업: 2146.8%인 중소기업 매출 비중을 ’27년까지 50% 이상 달성 지원

(지방 과학기술 혁신) 지역 주도로 각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기반의 중장기 발전전략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지역별로 집중 육성할 중점기술 분야를 설정하여 지역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별 계획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핵심 신규사업의 예산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이 국가전략기술의 혁신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역특화산업과 국가전략기술을 연계한 지역기술혁신허브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 모델로서 강소특구 2단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7.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추진 목표

정부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지방 디지털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자율성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만의 특색있는 디지털 성장전략을 지원하고자 한다.

추진 계획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디지털 기업·인재의 집적을 통해 지역 신산업 허브로 성장할 디지털 혁신지구 시범추진 지역을 5월에 2개 추가 선정한다.

* 선정 시범 추진지역(3개 지역) : 부산 센텀, 대구 수성, 광주 AI융합단지

현재, 선정 지역은 지방정부의 주도로 최적화된 중장기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예타사업 사전 기획 등 컨설팅을 지원 중이며, 신규 추가 선정되는 지역은 26년까지 3년간 인프라 기반 조성,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초기 활성화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현장수요 기반의 스마트공장·로봇 보급 및 기업 디지털전환(DX) 지원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조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이 제조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수준에 맞춰 2024년에 5천여개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확산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의 지역 거점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20234개 지정, 2027년까지 지속 확대)

(디지털 인재 양성) SW중심대학 17개 신규 선정(2024.3, 925억원 지원)을 통해 지방 산업현장의 수요와 연계한 SW전문·융합 인재를 양성(2027년까지 100개 선정 예정)한다.

* 누적 성과 : ’24년까지 58개 대학 선정, ‘23년까지 287천명 양성

또한, 24338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활용한 현장 실무형 SW·AI인재 5,800여명을 양성하는 등 지방기업 수요와 연계한 현장형 고숙련 디지털 핵심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북권, 동남권 등 5개 거점 실무형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

8.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인구 유입 확대

추진 배경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4개가 농어촌 지역이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주거시설과 각종 산업시설의 혼재 등 개별적·무계획적으로 난개발됨에 따라 도시민의 인구 유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어촌신활력증진을 통해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지방이주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활력을 높이는 인구(생활인구)를 늘려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추진 계획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공간계획법을 본격 시행한다. 농촌공간계획 기본방침을 마련(24년 상반기)하고, 중앙-지방간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활력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규 대상지 35개소를 공모하고, 23년 선정된 65개 지역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청년 농어업인 육성)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사업등 종합적 지원)과 농어업분야 취·창업을 지원하여 27년까지 청년농어업인 32천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공급을 확대(238,577억원 2412,413억원)하고 영농정착 지원도 확대(234천명 245천명)한다. 청년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선 임대를 확(23102425)하고, 양식장 임대 시범사업(10개소)도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 추진) 지방 이주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거를 제공하고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하여 주민 정착을 지원한다. 지역활력타운 연계사업을 확대(1018)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 사전 선정절차를 폐지하는 등 공모 절차를 개선한다.

9.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강화로 재정책임성 제고

추진 목표

책임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재정의 대응력을 향상하며, 효율성이 낮은 지방공기업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계획

(지방재정 건전 운영) 현행 지방정부 단위 평가에서 기금별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기금 관리를 내실화하고, 지방정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의무화 및 사용가능비율을 상향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경제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하는 등,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가 회계년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 조정,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재무건전화) 2026년까지 총 49개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2022~202332개 기관 통·폐합 완료)하여 효율성이 낮은 공공기관은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위험단계별 선제적 부채관리*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유형별 평가지표를 통해 부채중점 관리기관 지정(1), 재무위험 수준이 높은 기관은 부채 감축 대상기관 지정(2)으로 단계별 관리 추진

(지방이양사업 관리 강화) 재정분권으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에서 국정과제와 주민의 안전·민생 등과 관련된 사업은 적정 투자 관리로 필수 기능 공백을 방지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책임있는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이양사업 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실시(~2026), 지방이양사업 종합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2026~)할 계획이다.

10. 자치역량 제고를 통한 지방분권 기반 구축

추진 목표

지방분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지방정부 소관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의정활동 공개지표를 확대하여 의회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자율적 조직 운영에 따른 책임성도 확보하여 지방분권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계획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재정부담 사업(시설 설치·운영, 보조금 사업, 기금, 포상금 등) 정비과제를 발굴(~24.)하여,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요건·절차 등을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입법적 개선을 통해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역량 및 책임성 강화) 주민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업무포털을 구축(24.3분기~)하고 의정자료시스템 구축(~25)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정활동 공개 지표를 현행 5개에서 8개 항목*으로 확대(24~)하여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계획이다.


* 내고장알리미

(laiis.go.kr)

현행

(5)

지방의회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민원 처리현황, 의정비

확대

(8)

현행 5개 지표

+ 업무추진비, 의원정책연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지방정부 조직관리 역량 제고) 지역주민·언론 등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조직관련 공개정보를 확대하고 통합공표 방식 등 공개 방법을 개선(24.3분기)하여 조직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정부별 정밀 조직 분석·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여 조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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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