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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개정 및 DTC 유전자검사항목 181개로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비자대상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이하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이하 ‘DTC 인증제’)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늘렸다.
* DTC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건강을 위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하는지,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보호하고 정확히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 역량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가 인증
그간 유전자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유전자검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 내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확대하였다.
* 항목 수: 70개(’22.12월) → 81개(’23.4월) → 101개(’23.6월) → 129개(’23.9월) → 165개(’23.12월)
이번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불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제1사분기 DTC 유전자검사역량 변경인증 기관 및 항목 (가나다순)
2.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요약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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