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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

2024.04.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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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

- 개인정보위,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 출범, 전문가·시민단체·산업계 등 참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4일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이하 ‘정책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 협의체는,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와 관련된 주요 과제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연말에 발표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함께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관 협의체는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온라인 행태정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민·관 협의체에서 다루게 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정책 방안에서 제시한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유형별 준칙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광고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웹·앱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광고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형태로 온라인 행태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적법한 수집·이용요건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또한, 정책 방안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온라인 행태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광고 사업자가 온라인 행태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최소기간 등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 시 필요한 안전조치 항목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광고 매체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기재항목·수준·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보주체의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기존에 정보주체에게 부여되던 맞춤형 광고 관련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과 함께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온라인 행태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통제권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현실적합성이 높은 보호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수준을 높이고,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이동일(02-2100-3063), 박소연(02-2100-3068)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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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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