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3축 체계 핵심전력 ‘신채호함’ 우리바다를 수호하다.

2024.04.04 방위사업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3축 체계 핵심전력 ‘신채호함’ 우리바다를 수호하다.

- 우리 손으로 만든 3,000톤급 전략 잠수함 인도 - 

- SLBM 보유 장보고-Ⅲ Batch-Ⅰ잠수함 3척 모두 전력화 완료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하여 건조한 세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신채호함*의 인도·인수식을 4월 4일(목) 오전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개최하였다.

* 도산안창호함(2021년 인도), 안무함(2023년 인도)에 이은 세 번째 함정으로, 2007년부터 시작한

 “장보고-III Batch-I”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이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이 주관한 이날 행사를 통해, 신채호함은 우리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관계기관과 미국, 폴란드, 호주 등 해외 9개국 군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되었다.


  신채호함은 전투/소나(음파탐지기)체계 등 잠수함에 포함한 주요 핵심장비를 국산화하였다.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운용이 가능한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AIP*체계와 소음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지상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능력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하게 개선되었다.

*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 공기 불요 추진체계는 충전기 충전을 위해 공기가 필요한 디젤-전기 추진체계와 달리 함내에 저장된 산소 및 연료(연료전지)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 및 추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


  이번 신채호함의 성공적 인도는 ’92년 독일로부터 1,200톤급 장보고-I을 최초 도입한 이후* 국내 기술력으로 최초 연구개발한 전략급 잠수함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장보고-I급의 1번함은 완성된 잠수함을 도입, 나머지 8척과 장보고-II급 9척은 건조에 필요한 도면 일체와 자재를 독일에서 도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및 조립 생산함


  또한, 이번 행사에 해외 9개국 군 주요 관계자들의 참석을 통하여 높아진 국산 잠수함의 대외 위상과 신규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본 행사와 연계하여 주요 참석 인사를 대상으로 해군 잠수함 운용부대의 정비/훈련장비와 한화오션에서 제작 중인 장보고-III Batch-II 건조시설 등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 “오늘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신채호함을 해군에 인도함에 따라 3,000톤급 장보고-III Batch-I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국가안보의 획기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수출 시장에서 K-방산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앞으로 신채호함은 해군에서 8개월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방위사업청장이 현장으로 간다! 방산기업 소통간담회 다파고(DAPA-GO) 2.0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