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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제주 시민고충처리위, 도민 권익보호 위해 ‘맞손’

2024.04.0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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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제주 시민고충처리위,

도민 권익보호 위해 맞손

 

- 권익위-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 및 어촌계의 국유지 무상 사용 요구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제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제주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와 고충민원 현장회의를 4일과 5일에 각각 개최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 옴부즈만

 

오늘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국민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의 주재로 제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와 제주도 간 상호 협력 강화와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지역주민 권익구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내일은 제주 법환동에서 제주 시민고충처리위에 접수된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회의가 개최된다. 제주 법환어촌계는 마을 어장 인근에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차원에서 어촌계 횟집 부지인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해당 관계기관의 무관심 속에 해당 국유지가 용도 폐지되어 대부료가 발생하게 되자 제주 법환어촌계는 종전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지난달 18일 제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제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 제주 법환 어촌계의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과 관계기관이 함께 하는 현장회의에 참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주민생활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 민원해소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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