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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공연표가 1장에 500만 원?
불법 암표 근절해야“
- 권익위, 인터파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자와 암표 해결 방안 논의
- 최근 5년 암표 관련 민원 549건 접수…입장권 추첨제 도입 방안 검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터파크트리플을 비롯한 예스24티켓,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연·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현황 및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장기간 침체되었던 공연, 스포츠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동시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의 경우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실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
□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열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전문적 암표거래상도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한 번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주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 수행하는 경우 활용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표’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총 549건*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년, ’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109건(`19년) → 43건(`20년) → 41건(`21년) → 136건(`22년) → 192건(`23년)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암표 규제 관련 현행 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더해 입장권 예매시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에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의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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