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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냈더라고요. 아주 참 잘 만들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이다. 2023년 11월 처음 발간된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산업현장뿐 아니라, 언론 등 각계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를 이어가기 위해,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4.5.(금) 개최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주요 사례를 담아 발간된다. 다른 중대재해 자료와 달리, 사고의 기술적 원인을 넘어 기업의 작업환경, 조직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여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정부 지원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실제 기업의 사례 등 50인 미만 기업이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도 담을 예정이다.
이번 편찬위원회에서는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의 주요 집필 방안을 논의하고 집필에 착수, 월 1회 편찬위원회의 자문·검수 등을 거쳐 연내에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례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23년부터 「중대재해 사고백서」, 중대재해 사이렌, 고위험요인(SIF) 분석 정보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다.”라면서 “사업주분들도 유사 업종의 과거 사고사례에 관심을 갖고 현재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정치환(044-202-8952), 이환준(044-202-8955)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를 이어가기 위해,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4.5.(금) 개최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주요 사례를 담아 발간된다. 다른 중대재해 자료와 달리, 사고의 기술적 원인을 넘어 기업의 작업환경, 조직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여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정부 지원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실제 기업의 사례 등 50인 미만 기업이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도 담을 예정이다.
이번 편찬위원회에서는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의 주요 집필 방안을 논의하고 집필에 착수, 월 1회 편찬위원회의 자문·검수 등을 거쳐 연내에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례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23년부터 「중대재해 사고백서」, 중대재해 사이렌, 고위험요인(SIF) 분석 정보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다.”라면서 “사업주분들도 유사 업종의 과거 사고사례에 관심을 갖고 현재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정치환(044-202-8952), 이환준(044-202-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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