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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역할 강화된다

2024.04.0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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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역할 강화된다

 - 분쟁조정위 전체회의 개최, ’24년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4일(목) 오후 제51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하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다. 분쟁조정위가 밝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쟁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접수 채널을 다양화해 분쟁조정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참여제 확대, 사실조사, 수락 간주제 등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 분쟁조정위를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제도 개선 이후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월평균 50.7건→67.8건, 33.7%)함에 따라 통상 월 1회 개최하던 조정부 회의 주기를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도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나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계부처 및 타 분쟁조정기관과 협업을 통한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일상화에 따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22년 143건→’23년 208건, 65건↑)와 개인정보 누설·유출(’22년 82건→’23년 132건, 50건↑)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 85건)하고, 복잡 다양화하는 추세에 따라 관계 부처와 타 분쟁조정기관과 협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앱·카페 게시판에서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루어졌다. 통상 조정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회의’(5인 구성)에서 심의·의결하는 데 비해, 해당 안건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전체회의 논의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익명 처리 원칙(제3조)과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주체인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 관리 앱 등에서 게시자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은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용학(02-2100-314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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