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2022년까지의 구급대원 폭행 현황 정보를 활용하여 폭행사고발생 시간대와 사고 유형 등을 분석하고,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 분석결과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으며 가장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10시로 나타났으며,이어오후11시,자정순이었다.이는 폭행 가해자87.4%가 주취상태인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발생 장소별로는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처치를 시도하는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구급차 안이 뒤를 이었다.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의 계급별 현황으로는소방사,소방교순으로,20-30대구급대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남성 구급대원이83.5%로여성 구급대원16.5%보다67%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라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최근 정부는의료진과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구급대원 폭행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벌금형이 가장 많았으며,집행유예,징역순으로 대부분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엄중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주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고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이라며, “피해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고,폭행근절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