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구급활동 폭행 현황 분석 결과…오후 10시 주취자 폭행 가장 多

2024.04.04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청,구급활동 폭행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소방청,최근8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분석

- 오후10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가장 많이 발생,주취자에 의한 폭행 영향

- 구급대원 폭행 피해 중 소방사,교20~30대 구급대원 피해 많아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8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2022년까지의 구급대원 폭행 현황 정보를 활용하여 폭행사고발생 시간대와 사고 유형 등을 분석하고,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 분석결과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으며 가장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10시로 나타났으며,이어오후11시,자정순이었다.이는 폭행 가해자87.4%가 주취상태인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발생 장소별로는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처치를 시도하는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구급차 안이 뒤를 이었다.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의 계급별 현황으로는소방사,소방교순으로,20-30대구급대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남성 구급대원이83.5%로여성 구급대원16.5%보다67%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라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최근 정부는의료진과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구급대원 폭행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벌금형이 가장 많았으며,집행유예,징역순으로 대부분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엄중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주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고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이라며, “피해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고,폭행근절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유병욱

(044-205-7630)

119구급과

담당자

소방위

김고은

(044-205-7634)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차전지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산정 안내서 발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5. 12:47 기준

  1.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계상승 1
  2.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단계상승 2
  3.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라질까? 합병 후 달라지는 마일리지 사용법 NEW
  4.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단계하락 3
  5. 이 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NEW
  6. 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