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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시스템 개통관련 미국 관보 게재

2024.04.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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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시스템 개통관련 미국 관보 게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한국과 미국 양국이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측은 45(현지시간) 방관보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포하고 4월중 본격 시행 계획을 게재했다.

* Electronic Certification System의 약자로, 통관상태, 승인수량 및 잔량 등을 양국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eCERT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금번 도입 이후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된다. 동 시스템을 통해 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출 승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자동 송부되면 미CBP는 이를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하여 통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준다.

eCERT45(현지시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Notice)에 공고된 이후 15일부터 45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서만 통관이 이루어진다.

금번 시스템은 철강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미국과 세계 최초로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간 공급망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국의 우회수출 우려를 불식하는 유용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호철

(044-203-5940)

담당자

사무관

정인경

(044-203-5944)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책임자

과 장

노지선

(042-481-7970)

담당자

사무관

김우선

(042-481-7971)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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