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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가족 등 사칭,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

2024.04.08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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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사례1>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 및 2차 피해

“유명인을 사칭한 연애빙자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 내용을 사기피해 등록 사이트 게시판에 올리니 자신도 유사 사례를 겪은 적이 있어 해결해주겠다며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요구했고, 해당 카드번호로 000만원이 할부결제 된 2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365센터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할부결제 철회·항변권을 요청하여 카드 할부는 전액 취소되었고, 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연애빙자 사기 피해금액도 모두 돌려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시사례2> 기관 사칭 피해

“최근에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통지내역 문자를 수신받고 링크에 접속 하였는데 악성앱이 설치되었습니다. 365센터의 안내대로 2차 피해 예방조치(통신·금융피해)를 진행하였고, 소액결제된 일부 상품권까지 결제대행사 통해 취소처리되어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하여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이 발령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은 아래와 같다.


< 주요 사칭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 (붙임참조) >

■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예) 투자후기, 고수익 광고 → 앱 설치 유도, 특정계좌 입금 유도

☞ 고수익 보장, 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것!
☞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신고!

■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 (예) 이성적 친밀감 형성 → 입국·투자·만남 등 핑계로 금전 요구

☞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 요구, 상호노출 제안 시 대화 중단 및 사기범죄 의심!
☞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악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음성·영상 통화 시 주의!
☞ 특정 앱 설치, 환전 또는 물품배송업체 URL 접속 유도 시 주의!

■ 기업 쇼핑몰·고객센터 사칭 사기 (예) 사기 사이트·SNS 개설 → 별도 계좌로 입금 유도

☞ 정식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할인 등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할 경우 사기 사이트인지 의심!
☞ 공식 SNS 채널이 맞는지 공식 채널 인증마크 등 식별 표식 확인!

■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예) URL 접속 유도, 개인정보·금전 요구 → 휴대폰 개통 및 불법대출

☞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 신고 및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
☞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을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조회·신청!

■ 본인 사칭 SNS 개설 등 피해 (예) 본인 사진도용 SNS 개설 등 → 투자자문·성인물 등 불법광고

☞ 해당 플랫폼·SNS 고객센터에 사칭 채널·계정 신고!
☞ 외부 사이트에 사진도용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 본인 사칭 관련 사기피해 우려·발생 시 경찰에 신고 및 고소·고발!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전방위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주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기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운영 중이며, 온라인피해 관련 구제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붙임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주의보 [2024-1호] 1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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