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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탁주 등 우리 전통술 편리하게 수출한다 |
- 청주·탁주 등 ‘원산지간이확인물품’ 확대 지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 간소화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및 인증 승계 절차 개선 |
□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의 수출입물품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ㅇ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ㅇ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일반 수출물품 |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수출물품 | ||||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수출신고필증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
ㅇ 국내 제조로 원산지 인정되는 품목
|
ㅇ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이 보다 쉬워진다.
* 對일본 수출 상위 품목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실익이 높은 9개 품목 선정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 간소화
ㅇ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신청사유서’를 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개선된다.
ㅇ 또한, 그동안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의 제출이 생략된다.
<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 발급절차 개정 전·후 제출서류 비교 >
구분 | 종전 | 개정 |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 | 재발급 신청서 신청사유서 | 재발급 신청서 (분실, 도난, 훼손 등 사유선택) |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 정정발급 신청서 원본 원산지증명서(C/O) 신청사유서 정정사유 입증 서류 | 정정발급 신청서(사유기재) 정정사유 입증 서류
|
ㅇ 아울러, 원산지증명서(C/O)의 신규 발급 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은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제출 생략 가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 일괄 연장 시 인증 만료일 통일
ㅇ 기존에는 다수의 인증 품목을 보유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1년 이내로 남은 인증 품목에 한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했고,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은 인증받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지정되었다.
* 특정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증받은 수출자
ㅇ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남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수의 인증 품목에 대해 일괄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 신청한 모든 품목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통일*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향후 수출기업의 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 일괄 연장 신청한 품목들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은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만료일로 통일
원산지인증수출자 포괄양수도 시 승계 절차 허용
ㅇ 기존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
ㅇ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규 인증 절차 없이 변경 신고만으로 인증 승계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 관세청은 앞으로도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고시 및 인증수출자 고시 개정 요약
2.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3. 원산지 간이확인 신규 지정 품목(9개)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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