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주·탁주 등 우리 전통술 편리하게 수출한다

2024.04.08 관세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청주·탁주 등 우리 전통술 편리하게 수출한다

- 청주·탁주 등 ‘원산지간이확인물품’ 확대 지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 간소화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및 인증 승계 절차 개선

 

 

□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의 수출입물품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ㅇ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ㅇ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일반 수출물품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수출물품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수출신고필증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원재료수불부 등 8종)

 

ㅇ 국내 제조로 원산지 인정되는 품목

 

 

 

(좌 동)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 대체

 

 

ㅇ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이 보다 쉬워진다.

 

     * 對일본 수출 상위 품목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실익이 높은 9개 품목 선정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 간소화 

 

ㅇ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신청사유서’를 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개선된다.

 

ㅇ 또한, 그동안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의 제출이 생략된다.

 

 <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 발급절차 개정 전·후 제출서류 비교 >

 

구분

종전

개정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

재발급 신청서

신청사유서

재발급 신청서

(분실, 도난, 훼손 등 사유선택)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정정발급 신청서

원본 원산지증명서(C/O)

신청사유서

정정사유 입증 서류

정정발급 신청서(사유기재)

정정사유 입증 서류

 

 

 

 

ㅇ 아울러, 원산지증명서(C/O)의 신규 발급 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은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제출 생략 가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 일괄 연장 시 인증 만료일 통일

 

ㅇ 기존에는 다수의 인증 품목을 보유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1년 이내로 남은 인증 품목에 한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했고,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은 인증받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지정되었다.

 

    * 특정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증받은 수출자

 

ㅇ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남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수의 인증 품목에 대해 일괄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 신청한 모든 품목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통일*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향후 수출기업의 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 일괄 연장 신청한 품목들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은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만료일로 통일

 

  원산지인증수출자 포괄양수도 시 승계 절차 허용

 

ㅇ 기존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

ㅇ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규 인증 절차 없이 변경 신고만으로 인증 승계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 관세청은 앞으로도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고시 및 인증수출자 고시 개정 요약
2.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3. 원산지 간이확인 신규 지정 품목(9개)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구미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1. 22:17 기준

  1.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순위동일
  2. 지방 도시에서 대학의 역할 단계상승 4
  3. 상반기 민생·지역산업 규제 개선 건의 1117건…120건 수용 단계하락 1
  4.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범…모펀드 1300억 원 결성 NEW
  5. 출산율 넘어 '삶의 질·지속가능성' 확보…'인구의 판'을 바꾸다 NEW
  6. 영상 오랜만에 #잼있는계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