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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탁주 등 우리 전통술 편리하게 수출한다

2024.04.0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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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탁주 등 우리 전통술 편리하게 수출한다

- 청주·탁주 등 원산지간이확인물품확대 지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 간소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및 인증 승계 절차 개선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발급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하여 4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의 수출입물품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영 자유무역협정(FTA) )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ㅇ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고시 개정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ㅇ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간소화하고 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일반 수출물품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수출신고필증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원재료수불부 등 8)

 

국내 제조로 원산지 인정되는 품목

 

 

 

(좌 동)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 대체

 

 

ㅇ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인조섬유 티셔츠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이 보다 쉬워진다.

 

     * 일본 수출 상위 품목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실익이 높은 9개 품목 선정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 간소화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신청사유서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개선된다.

 

ㅇ 또한, 그동안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의 제출이 생략된다.

 

 <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 발급절차 개정 전·후 제출서류 비교 >

 

구분

종전

개정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

재발급 신청서

신청사유서

재발급 신청서

(분실, 도난, 훼손 등 사유선택)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정정발급 신청서

원본 원산지증명서(C/O)

신청사유서

정정사유 입증 서류

정정발급 신청서(사유기재)

정정사유 입증 서류

 

 

 

 

ㅇ 아울러, 원산지증명서(C/O)의 신규 발급 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은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제출 생략 가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 일괄 연장 시 인증 만료일 통일

 

ㅇ 기존에는 다수의 인증 품목을 보유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유효기간 만료일이 1년 이내로 남은 인증 품목에 한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했고,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인증받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지정되었다.

 

    * 특정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증받은 수출자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남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수의 인증 품목에 대해 일괄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 신청한 모든 품목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통일*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향후 수출기업의 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 일괄 연장 신청한 품목들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은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만료일로 통일

 

  원산지인증수출자 포괄양수도 시 승계 절차 허용

 

기존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

ㅇ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규 인증 절차 없이 변경 신고만으로 인증 승계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관세청은 앞으로도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고시 인증수출자 고시 개정 요약
2.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3. 원산지 간이확인 신규 지정 품목(9)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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