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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2024.04.0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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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 임신·출산·육아 공무원의 연고지 근무 최우선 배려

다자녀 양육 직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 도입

 

관세청은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역대 최저0.72명으로 그치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속 공무원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4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소속 공무원(5,578) 59%(3,316)자녀양육하고 있으며, 2자녀 이상 양육 비율은 39%(2,194)를 차지하고 있다.

 

 ㅇ 특히 여성 공무원 비율은 관세청 전체 인력의 49%(2,730), 이는 10년 전에 비해 17%p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58%(1,585)40세 이하이며,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도 49%(1,34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고충을 제기한 사유  1자녀 양육 문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선안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8차례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과 관세청의 조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됐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출산·육아 직원연고지 근무최우선으로 배려하여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 이내 공무원, 저연령 다자녀 양육 공무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치료 시술 중인 공무원의 비연고지로의 전보유예하거나, 연고지전보 희망 시 가장 우선하여 전보한다.

 

 임신·출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직 관리를 시행하여 모성보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 임신 중인 공무원야간근무장거리 출장이 필수적인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부서이동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은 가능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한다.

 

 2자녀 이상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진에 있어 우대한다.

 

공무원임용령 개정(’24.1.1.시행)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밖에도 관세청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직원들이 유연근무, 연가, 특별휴가, 재택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초저출산 문제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지속 발굴·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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