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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
- 임신·출산·육아 공무원의 연고지 근무 최우선 배려 - 다자녀 양육 직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 도입 |
□ 관세청은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으로 그치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속 공무원이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 소속 공무원(5,578명) 중 59%(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2자녀 이상 양육 비율은 39%(2,194명)를 차지하고 있다.
ㅇ 특히 여성 공무원 비율은 관세청 전체 인력의 49%(2,730명)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17%p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58%(1,585명)가 40세 이하이며,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도 49%(1,349명)를 차지하고 있다.
ㅇ 한편, 지난해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고충을 제기한 사유 중 1위는 자녀 양육 문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 이번 개선안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8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과 관세청의 조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됐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임신·출산·육아 직원의 연고지 근무를 최우선으로 배려하여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 공무원, 저연령 다자녀 양육 공무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치료 시술 중인 공무원의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연고지로 전보 희망 시 가장 우선하여 전보한다.
ㅇ 임신·출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직 관리를 시행하여 모성보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이 필수적인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부서를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은 가능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한다.
ㅇ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진에 있어 우대한다.
※ 공무원임용령 개정(’24.1.1.시행)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이 밖에도 관세청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직원들이 유연근무, 연가, 특별휴가, 재택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초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지속 발굴·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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