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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는 절도입니다.

2024.04.08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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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입니다.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적발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입산 금지지역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임야 내 입목 무단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행 중 화기 소지, 관행적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작년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서 2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3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행위이며, 무심코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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