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와 관련, 꽃게 성어기를 맞이하여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4. 1.): E어장 144㎢ 신설, 연평어장 25㎢ 확대
정부는 이번 꽃게 봄어기(4. 1.~6. 30.)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하였으나,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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