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업 경쟁력과 기업 만족도 동시에 잡았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취업률, 취업 소요 기간, 직무만족도 등 노동시장 성과 우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4.8.(월)「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9,359명)와 검정형 자격 취득자(234,654명)를 비교 분석한 결과, 취업률, 직무역량,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등 주요 성과지표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검정형 자격보다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186개 종목, 1,608개 과정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2022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하고 기업 담당자, 교·강사, 응시생, 취업자 대상 설문을 분석한 것으로, 취업률, 직무활용도, 실무능력 정도,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1. 취업률과 취업 소요 기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은 43.4%로 검정형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29.1%)에 비해 14.3%p 높게 나타났다. 취업 소요 기간도 73.0일로 검정형 자격 취득자 취업 소요 기간(82.7일)보다 약 10일 짧았다.

2. 역량 수준 및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채용한 기업 담당자 48명 대상 설문 결과, 과정평가형 취득자의 ‘기대수준 대비 직무능력 도달 정도’(76.4%)와 ‘5년 경력자 대비 신입사원 역량’(60%) 모두 일반신입사원 및 검정형 취득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향후 과정평가형 취득자를 지속 채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의 비중도 79.2%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배운 내용을 취업 후 실제 직무 활용도

과정평가형 취득자 중 취업한 자 105명 대상 설문 결과,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배운 내용을 취업 후 실제 직무 수행에 활용한다고 여겨지는 정도는 평균 71.2%로 조사되었다. 직무 수행 기여 측면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훈련 교·강사(291명) 및 응시생(405명) 설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참여 이유에 대해 교·강사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37.8%)을, 훈련생은 ‘취업 도움’(26.9%)을 1순위로 꼽아 산업현장 실무 위주의 자격 취득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분석은 과정평가형 자격이 현장에서 빠른 업무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현장의 평가를 정량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며,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온남이(044-202-7288)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운영부  김지선(052-714-835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3. 15:57 기준

  1.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NEW
  2. 한국선수단,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41개 종목·1052명 출정 NEW
  3. '그냥드림' 전국 시군구로 확대…어디서나 먹거리·생필품 지원 NEW
  4. 조기 완판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부터 2주간 2차 판매 NEW
  5.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단계하락 4
  6.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