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월 24일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드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75일간 현장에서 차질없이 준비해왔으며,
제도와 시스템간의 연계와 함께 사람간의 연계도 중요한 만큼, 현장 일선에서 각각의 제도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협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담사 대상 교육 및 간담회·워크샵 등 소통의 기회를 지속 마련할 할 계획으로, 현장에서도 생계의 어려움을 고용·금융 연계를 통한 일자리로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할 것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향후 국민들의 실업·부채·간병·돌봄 등 복합적 애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 금융뿐만 아니라 복지, 주거,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금융과 고용을 본격적으로 연계지원 하기 앞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비전을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정책의 성패는 결국민생 현장의 한 가운데서 일하는 일선 직원들에게 달려있으므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취약계층이 우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부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부처 간 벽을 허물고협업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의삶이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서민금융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복지 분야와의 협업도 강화하여범정부 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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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점검 주요 내용
우선, 3월 중 시행하기로 한 과제들을 모두 이행하여 현장에 적용을 시작하였다.
① 18개 고용복지+센터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 설치와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상담을 위한 출장상담창구를 설치를 완료하였다.
②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대한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완료하였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특정계층’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신설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 지원 폭 확대
③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햇살론유스 사회초년생신청자에 대한 보증료 인하(0.5%p)도 시작하였다.
④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3월 12일부터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시범운영을시작하였다.
*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자 대상, 이용 가능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연계
한편,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당초 6월 시행예정인 정책 중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4가지 과제도 발표하고4월 중 시행키로 하였다.
① 먼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중비정규소득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②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③ 또한, 햇살론 유스에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시행도앞당겨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를인하(0.1%p)할 계획이다.
④ 마지막으로 연체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방안 역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에 대해 알림톡 등을 통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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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고용복지+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직원을 대상으로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오는 6월 및 하반기 중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세부 방안의조기 이행과완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금번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월 중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이 운영될 예정인만큼,동 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는 물론 향후 복지 분야에 대한업무 협력을 추진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보다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별첨1]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별첨2] 고용노동부 차관 모두말씀. 끝.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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