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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은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

2024.04.0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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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신청을 접수한 결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약 16만명에 약 1,200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 (3.29~4.12일)
 
향후 집행 관련,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업집행 관계기관*에 3가지를 강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 등
 
차주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 강화
3,600여개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업무집행 협조 필요
이자환급 외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법도 고민 필요
 
이자환급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며, 2분기에는 6.28~7.5일 중 환급 예정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일정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6(월) 3.26(화)~3.28(목) 3.29(금)~4.12(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
 
(대상) ’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재정(3천억원)으로 보전 (1년 이상 이자 납입 시, 1년치 금액 지급)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23.12.31일 기준)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액은 150만원(= 1억원 × 1.5%)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4일(목)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집행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24.4.4.(목) 15:00~16:00 /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3.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2만명에게 약 1,163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3.29~4.12일) 이는 금년 이자환급 예상액 3천억원의 약 38.8%에 해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6(월) 3.26(화)~3.28(목) 3.29(금)~4.12(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 이 기간 동안에는 개별 차주의 신청자격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지급 예정금액 오류유무 등을 점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6월, 9월, 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아있는 만큼 다음 3가지 사항을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중진공 및 집행 관계기관들은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람
 
일선 조합, 금고 등의 업무부담이 크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오지급(誤支給)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집행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람
 
이번 이자환급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을 것이므로, 금융기관들은 이번 이자환급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길 바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자환급으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을 회복한다면, 중소금융권 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영업점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 등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선,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이자환급 외에도 업권 스스로 조성한 총 6천억원 중 약 2천억원을 4월부터 소상공인 전기료·통신비 지원, 보증료 지원 등에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24.3월)하는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24.2.26~)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인하), 보증료 0.7% 면제
**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천만원)
 
또한, 작년부터 은행·여전·보험의 개별 금융권에서는 업권별 특성에 따라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금년 2월말 기준, 약 1조 265억원 규모의 혜택 제공)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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