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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백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 법률자문 절차 >
| 신청 | 선정 | 전문가선택 | 업무수행 | 자문료지급 | ||||
| 상담희망 내용 등록 | 적합성 검토 | 자문위원 선택 | 계약서 체결, 자료요청 등 | 자문위원에게 지급 | ||||
| 창업기업 |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 창업기업-자문위원 | 창업진흥원 |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에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에서 4월 8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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