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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4.9.화)

2024.04.08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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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 최근 수도권 영·유아 시설 결핵환자 발생 증가 추세,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3월31일 기준 ’22년 5건 → ’23년 6건 → ‘24년 11건)


- 영·유아 결핵 노출 시 평생 발병 위험률 최대 40~50%, 영·유아 결핵 감염 위험


- 단체생활을 하는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유아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 당부 및 결핵 예방 교육 추진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최홍석)는 영·유아는 평생 결핵에 발병될 위험률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이환 될 위험도 높은 만큼,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영·유아 시설 종사자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수도권에서 전년 동 기간(1월~3월) 대비 5건이 증가한 총 11건이 발생했다. 청소년 및 성인의 평생 결핵 발병위험률은 5~10%인 반면, 5세 미만 특히 2세 미만의 소아는 평생에 걸쳐 결핵이 발병할 위험률이 40~50%로 높다*. 

 * 결핵진료지침 5판(2024년, 질병관리청)


  특히, 중증 결핵인 결핵성 수막염 및 좁쌀결핵은 5세 미만의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결핵 감염 후 2~6개월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3년간(‘22~’24년) 동기간(1~3월)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결핵 발생 현황 >

구 분

2022

(1~3)

2023(1~3)

2024(1~3)*

발생 건수

전년 대비

증감

발생건수

전년 대비 증감

전 국

10

11

+10%

14

+27.3%

수도권

5

6

+20%

11

+83.3%

() 수도권

5

5

-

3

-40.0%


  * ‘24년 발생 건수는 잠정 통계로 변경될 수 있음.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 및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에 1회 이상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결핵예방법」 제11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2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잠복결핵감염 :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면역력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결핵 증상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력도 없는 상태


  이에,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과 협력하여 2024년 4월부터 영·유아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결핵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부모 등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국보육진흥원 교육과정 내에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4월과 10월 각 400명), 육아종합지원센터장(4월, 120명) 대상 결핵 관리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시간제 보육 담당자 등 대상 교육과정(11개)에는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결핵 영상 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소아 결핵 전문가를 통해 보호자가 알아야 할 결핵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영상 교육을 실시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킨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최홍석 센터장은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유아 시설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 시설 종사자는 적극적으로 매년 결핵 검진을 받으시고, 잠복결핵감염 검사도 받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잠복결핵감염은 치료받는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1. 결핵 개요

          2. 결핵 인포그래픽

          3. 잠복결핵감염 홍보자료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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