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 제4기 시장감시단 발족

2024.04.09 환경부
목록

▷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집중 감시, 시장 유통 차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9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8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제1기 시장감시단이 결성됐다.


이번 제4기 시장감시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9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감시단은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소비자단체 회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 감시, △신규 유형의 어린이용품군 조사, △사업자(제조·판매) 대상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감시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이 더욱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1-6750)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경임 (044-201-675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어서 와! 국토교통부는 처음이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