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 선물세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국산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제조업체 등 1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산 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국산 밀 신제품을 개발·판매하고자 하는 식품·가공업체와 제과·제빵업체의 제품개발과 마케팅 등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한 결과, 제면·제빵, 만두, 떡볶이 및 주류 등 총 35개 기업이 지원사업에 응모하였다.

 

  * 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 : 국비 22.5억원, 업체당 최대 3억원(국비 50%, 자부담 50%) 지원

 

  농식품부는 ①업체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한 국산 밀 소비량 확대 가능성②비건·고단백 등 국산 밀 시장 고품격화, ③할랄인증 등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등을 감안*하여 총 19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홍보·마케팅, 수출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연내 출시되는 다양한 국산 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처 발굴, 홍보 지원, 박람회 개최 등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주요업체 : ①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명랑핫도그), ㈜위드인푸드(걸작떡볶이)/ ②더브레드블루(고단백비건식빵), ㈜우리밀(통밀단백칩) / ③더플랜잇(할랄크래커), 면장(할랄라면)

 

< ‘24년 국산 밀 제품화지원사업 선정기업 및 제품 >

구분

선정기업(제품)

빵류(8)

㈜호정식품 우리밀옛날도나스, 명랑시대 WE밀고구마통모짜핫도그, 펠릭스킴앤레기진 우리밀K-bread시리즈, ㈜강동오케익 전주항아리빵, 더브레드블루 고단백비건식빵, 네니아 베이글·파이, 이로운식품 크로와상, 리얼그린팜 살림호빵3종

과자류(3)

㈜우리밀 통밀단백칩, 더플랜잇 할랄크래커, ㈜새한그레인 소라형과자

면류(2)

李家자연면 우리밀냉면·칼국수, 면장 불라면·라면볶이(할랄)

기타(6)

㈜위드인푸드 걸작우리밀떡볶이·치킨, 조은술세종㈜ 우리밀소주·막걸리, 아하식품 만두, 아인스 밀키트떡볶이, ㈜복순도가 우리밀막걸리, 우리농촌살리기공동네트워크 5색우리밀가루

 

  특히 국민 간식으로 꼽히는 떡볶이·치킨 제조업체 ‘(주)위드인푸드’ 김복미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당사 브랜드인 ‘걸작떡볶이치킨’에서 국산 밀 떡볶이·치킨 신메뉴를 출시하여 국산 밀 소비 확대에 앞장설 예정이다.”라며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호주 등 해외 매장을 활용하여 전세계인들에게 국산 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국산 밀 제품 시장의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국산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국산 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소비자들이 국산 밀 제품을 더 많이 찾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산 밀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새학기 대학생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 위반 업체 23개소 적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5. 12:57 기준

  1.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단계상승 2
  2.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계하락 2
  3.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단계상승 2
  4. 대학 교육 AI 중심으로 전환…AI중심대학 18곳·AX대학원 15곳 출범 NEW
  5.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NEW
  6. 이 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