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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경없는 재난대응…소방청, 2024 국제구조대원 선정 및 출동대비태세 확립

2024.04.1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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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난 발생 시 신속,최대,최고의 국경 없는 재난 대응


소방청,국제구조대원 선정 및 출동대비태세 확립




-해외 재난 발생 시재외국민보호 및 인도주의적 활동 최정예 대원 선정

- 건축·영상 편집·드론·군 통역장교 출신 등137명 편성전문분야 활약 기대

- 아시아-태평양지역선제적 수난(풍해·수해)재난 대응 범위 확장 및 장비 보강


소방청(청장 남화영)재외국민보호 및 재난 피해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해외 재난 발생 시 신속,최고,최대 인명구조를위하여최정예국제구조대원을 선정하고 즉시출동 가능한 대비태세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제구조대 조직도

범례:( )출동인원

국제구조대장(1)

소방67,의료인력2

관리담당(1)

구조담당(1)

운영반

(10)

물류반

(6)

탐색반

(8)

구조1

(10)

구조2

(10)

구조3

(10)

구조4

(10)

구 분

지 휘 부

운 영 반

물 류 반

탐 색 반

구 조 반

정 원

67

3

10

6

8

40

인력풀

137

4

21

12

22

78

지난해2월 규모7.2튀르키예 대형 지진 대응과8월 캐나다 산불진압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활약한 소방청 국제구조대국가단위 소방력을활용하여 우수한 자원을 확보,대응태세를 다시 한번 재정비했다.

국제구조대 인력풀의 정원은 총137이며,소속기관(중앙119구조본부,중앙소방학교)및 전국19개 시도소방본부에서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원을모집한 결과 총260명이 지원하여소방공무원들의 높은 수요와 관심을 확인했다.

특히,지난329일 선정·공개된 인력풀에는전기,수도,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이 마비된 위험이 상존하는악조건의 해외 재난 현장에서 활약건축,영상 편집,드론,군 통역장교 출신 등 전문대원 및 여성소방공무원2(정보관리대원,인명구조견 운영대원)이 포함되어,현장에 필요하고 자격을 갖춘 대원을 확보하였다.

최근 기상이후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소방청은재난 대응의 범위를 수난(풍해,수해)까지 확장하고대원 편성과 보유 장비를 보강하여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중 선제적으로 대응 역량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올해 들어지난1월 일본 지진, 4월 대만 강진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재난 시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반기별출동대를 사전편성하고 파견 결정 시 즉시 임무에 투입 가능한 대원을 지정하는 등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대응을 한단계 격상시켜 안전을 확보한다.

이영팔대응국장은최근 리비아의 홍수,일본과 대만의 지진과같이 세계는 지금도 각종 재난에 고통 받고 있다.2011년 이후3회 연속최고 등급(HEAVY)을 획득한 우리 대한민국 국제구조대세계 어느 곳의 재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제 재난 대응 공조라는 큰 뜻을 품고 앞으로도국제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학근

(044-205-7610)

구조과

담당자

소방교

이진영

(044-205-7614)

사각형입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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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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