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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제도 완성도 높인다”,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
- 학계·법조계·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65명 위촉
- 권익위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자문 통한 반부패 제도 내실화 기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1일 반부패 법령에 대한 해석과 정책 자문 등을 위한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한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석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제1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지난 3월 31일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2년간 총 10회의 간담회와 294회의 자문을 통해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 총 65명을 대상으로 위촉하였으며, 지난 1기 자문단에서 활동한 53명의 재위촉 위원들과 12명의 신규 위촉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도 제1기에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부패 법령·제도의 해석·적용에 대응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반부패 법령의 명확한 해석과 내실이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이 서로 오가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적극 소통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등 부패방지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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