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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협업부문 평가 신설,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국정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부문별 우수과제 및 우수기관 중심 평가로 개편
※ 협업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 평가 실시
□ 금년도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는 협업부문 평가를 신설한다.
ㅇ 이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성과를 제고하고 국민편의 증진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ㅇ 협업부문 평가에서는 협업과제를 별도로 선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노력과 성과를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 또한, 평가결과는 기관종합 등급을 발표하지 않고 부문별 우수과제 및 우수기관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평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정부업무평가 본연의 목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는 신설하는 협업부문 평가가 기관 단위가 아닌 과제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동 평가결과를 기관 단위로 평가하는 타 부문 평가결과와 합산하여 기관종합 등급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ㅇ 그동안 평가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평가대상 기관별 규모 및 과제별 특성 등의 차이와 함께,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기관종합 평가결과의 타당성 및 수용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 이에 따라, 금년도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과제’ 단위의 협업 평가와, ‘기관’ 단위의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개편한다.
ㅇ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11(목)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2024년 중앙행정기관 평가체계 개편>
<현행> 기관종합 및 부문별 등급 발표 | <개편> 협업 부문 신설 + 부문별 평가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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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부문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실질적인 정책성과 중심 평가를 위해 정책효과 및 목표달성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이행노력 평가비중은 축소하였다.
* 이행노력(25%→15%), 목표달성도(25%→30%), 정책효과(40%→45%), 국민만족도(10%)
② 규제혁신 부문은 등록규제 건수 차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24%→19%)하는 한편, 전년 대비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76%→81%)하여 기관특성에 따른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아울러,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덩어리 규제, 갈등 규제 등 다수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복합규제 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간 협업정도를 반영하는 ‘규제혁신 부처간 협업’ 지표를 신설(비중 5%)했다.
③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평가체계 개편에 따라 2021년부터 운영해 온 적극행정 가점(+3)을 ‘공통지표’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는 한편,
-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기관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도출하는 ‘자율지표’ 평가를 도입하였다.
④ 정책소통 부문은 부처협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확산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 정부는 확정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문별 세부평가계획 수립, 전문가 평가단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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