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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2024.04.1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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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실정에 맞게 합리화해야”

-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중복 선임 범위 마련 등 신속 추진



□ 규제심판부는 4.9(화) 회의를 개최하여,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현실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이민규(한국소방안전원 부장, 의장), 최진식(국민대 교수), 방민석(단국대 교수),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송기창(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서면)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규제 현황 및 문제점 >


□ ‘기계설비’는 보일러·에어컨·환기설비·급수펌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 흔히 건축물의 ‘혈관·호흡기’에 비유된다.


ㅇ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8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어, ’20년부터 시행 중이다.


□ 「기계설비법령」은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기계설비 점검·관리·운용을 담당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하되,


ㅇ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 필요성이 큰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및 공동주택(개별난방 500/중앙난방 300세대 이상)에 적용 중이다.


ㅇ 용도에 따라 연면적 1만㎡ 미만이어도 국토부가 고시하는 학교시설 등은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나, 대상 건축·시설물의 고시 및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특히, 1만㎡ 미만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유지관리자 선임 비용 부담이 크고 △일부 지방은 구인난이 심하며 △임시자격자를 선임한 경우 정규 자격을 취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ㅇ 실제로 먼저 同 제도를 시행(’23.4월~)한 1만㎡ 이상의 중·대규모 학교도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1만㎡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현장 혼선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ㅇ 이러한 상황 하에서 1만㎡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1명의 관리자가 다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복 선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도 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내용 >


□ 이에 규제심판부는 “소규모 학교시설 등의 관리자 선임 미비는 신설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비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ㅇ 현장 실정에 맞게 규제 내용을 합리화하여,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개선권고문 >



□ 국토교통부는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만㎡ 미만 학교시설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추가 고시하는 건축·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자 중복 선임 범위 설정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시행 시기 조정을 검토할 것



< 금번 개선권고의 의의 >


□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자 선임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ㅇ 조속히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건축물 관리주체의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 국토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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