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에서 양자·다자 관세외교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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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청-미주개발은행(IDB) 관세분야 협력 업무협약」 체결
- 미국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 회의 개최…위해물품 단속 협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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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효 관세청장은 4월 9일(화) 오전(현지시각) 워싱턴 D.C.에 소재하는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안나 마리아 이바네즈(Ana Maria Ibanez) 부총재와 관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청-미주개발은행(IDB) 관세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59년 설립된 개발은행으로, 한국은 ’05년 회원국으로 가입함
□ 관세청은 미주개발은행(IDB)과 지난 2018년 첫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양 기관 협업 하에 중남미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지원* 등을 지속해 왔다.
* (‘21)온라인 워크숍(9개국), (’22)현장 강의(에콰도르·파나마), (‘23)무역원활화 워크숍(4개국) 실시 / (’21~‘23) 세관 현대화 컨설팅(BPR) 9개국 완료
ㅇ 이번 업무협약(MOU) 개정안에는 디지털 기반 교육훈련 등 새로운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ㅇ 이에 따라 향후 수요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같은 날 오후, 고 청장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Border Protection, CBP) 본부에 방문하여 피트 플로레스(Pete Flores) 차장대리(Acting Deputy Commissioner)와 면담을 진행했다.
ㅇ 이 자리에서 양 관세당국은 △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국경 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 협력과 △투명하고 안전한 무역 공급망 관리를 위해 도입되는 최근의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① 전자문서교환시스템(Elctronic Certification System, eCERT): 한(韓) 철강협회의 수출승인 시스템과 미(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쿼터 관리 전자문서 시스템을 연결하여 대미(對美) 철강 수출 통관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공급망 투명성이 제고되길 기대
②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원자재에서 완제품까지의 공급망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미(美) 통관이 허용되어 우리 수출기업 애로 발생 우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 공급망 관리에 관한 최근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관세외교 정책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여 사회안전 역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대륙별 개발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 관세청의 선진화된 제도와 시스템을 적극 전파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케이(K)-관세행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