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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4년 1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개최

2024.04.1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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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4월 11일 국방컨벤션 소연회장에서 ‘2024년 1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위원은 국방 부문 3명(국방부 차관, 병무청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과 민간 부문 17명(시민단체, 방산·군납·건설업계, 학계·법조계, 병역명문가)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회의는 김선호 국방부차관과 민간위원 대표(변호사 이은수)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합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협의회에서 결정한 청렴실천 이행과제 4건에 대한 중간 점검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ㅇ청렴실천 이행과제는 ▲청렴국방 유권해설 사례집 제작(공통과제), ▲갑질 및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사용 방지(국방부 과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병무청 과제), ▲대내외 청렴문화 정착(방위사업청 과제)입니다.

ㅇ공통과제인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은 부정청탁 관련 판례와 감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각 기관별 이행과제도,「청탁금지법」 등 반부패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부패 사전 예방과 청렴 인식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별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 특히 위원들은 국방기관 공통과제인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 방향에 공감하였습니다.

ㅇ권익위에서도 「청탁금지법」 해설집 등을 제작하고 있으나, 국방 관련 부문 내용은 한정적으로 국방 분야에 특화된 사례집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회의에서 제기되어 추진된 과제로

ㅇ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에서는 부정청탁 등 부패 사례를 유형화한 책자 구성(안)과 부패 사례 초안을 위원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ㅇ 위원들은 동 책자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작하여 국방 분야 공직자들과 국방 유관 단체, 군수·건설·방산업체에 배포한다면 업무 추진 간「청탁금지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국민들이 국방기관 및 공직자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을 기대하는 만큼, ‘24년 추진 과제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국방 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방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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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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