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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교육 받으셨어요?

2024.04.1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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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정책수요자인 농가 입장에서 보다 편히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중 10%가 감액되는데, 감액되지 않는 방법을 눈여겨봐야 한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공익직불금 꿀팁중 하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930일까지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다.

 

  먼저 읍··동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 외에도 농가들의 접근이 편리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농협농진청 등 유관기관 교육과정을 이용해도 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 방문 신청(~4월 말까지)할 때 읍··동에 설치되어있는 교육 장소에서 희망자가 한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한 온라인 교육은 매 차시마다 클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원클릭 강의로 기능을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개인별 휴대전화로 교육영상을 시청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경우는 교육내용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도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의 편의성을 고려한 여러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붙임 공익직불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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