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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정책수요자인 농가 입장에서 보다 편히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중 10%가 감액되는데, 감액되지 않는 방법을 눈여겨봐야 한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공익직불금 ‘꿀팁’ 중 하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9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다.
먼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 외에도 농가들의 접근이 편리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농협․농진청 등 유관기관 교육과정을 이용해도 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 방문 신청(~4월 말까지)할 때 읍·면·동에 설치되어있는 교육 장소에서 희망자가 한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한 온라인 교육은 매 차시마다 클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원클릭 강의로 기능을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개인별 휴대전화로 교육영상을 시청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경우는 교육내용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도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의 편의성을 고려한 여러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붙임 공익직불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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