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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국민권익위, 경찰서 등 공공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청탁금지법 해석례·판례 등 소개…제도운영 건의 사항 등 현장 의견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쉽게 설명하고, 제도 운영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연번 |
권 역 |
일 시 |
장 소 |
1 |
강원, 인천 |
4. 12.(금) 오전 |
한국프레스센터 |
2 |
경기 |
4. 12.(금) 오후 |
한국프레스센터 |
3 |
전라, 광주, 제주 |
4. 18.(목) 오전/오후 |
김대중컨벤션센터 |
4 |
경상, 부산, 울산, 대구 |
4. 23.(화) 오전/오후 |
대구 엑스코 |
5 |
충청, 대전, 세종 |
4. 26.(금) 오전/오후 |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
6 |
서울 |
5. 2.(목) 오전 |
한국프레스센터 |
□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해석사례와 과태료 미부과 등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 상품권 종류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 설명 ▴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시는 경우 수수 가액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별 해석례와 판례 등 소개가 있으며 그 밖에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청탁금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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