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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권 강화

2024.04.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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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권 강화
-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서면, 4.9.~4.12.) -
- 국가건강검진기관 4주기(’21-’23) 병원급·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4.9.~4.12.)하여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 을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3,203개소*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조사(5% 내외)를 통해 8개 평가분야, 437개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

 * 병원급 검진기관 1,398개소, 의원급 11,805개소 (3주기 최우수기관 평가 제외)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고,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검진 가장 낮고 의원급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수*가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수등급 비율도 낮아진다. 

 * 평가분야 수 : 영유아·자궁·구강검진 1개, 대장암검진 3개, 일반· 위검진 4개

평가 결과 공개 후에는 미흡기관에 대해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및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자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검진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국립암센터에서 6대암검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평가분야를 일반·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일반분야는 건보공단에서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진단·영상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소속의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사례중심 강의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흡비율이 가장 높은 진단분야는 온라인 강의 외에도 집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미흡)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계획이다.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기관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이며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 2회 연속(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검진기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체계적인 검진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진기관의 역량 향상 및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4주기까지의 평가 방식 및 결과 등을 분석하여 5주기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가검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4주기 평가 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앱(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국가건강검진 기관 평가 개요 

      2. 검진유형 및 평가분야별 평가문항 구성 

      3. 4주기 검진기관 평가 공개 방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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