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2024.04.14 보건복지부
목록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 개최 -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4월 15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추가 접수 등 진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낮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22년 국정과제로 선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제29조의3)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선정기준 및 서비스 내용은 붙임과 별첨1 참조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한,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가 개최된다. 통합돌봄 사업에 관심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다. 

 * 통합돌봄서비스 권역별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별첨2 참고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도전행동이 심해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훈련,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요

<별첨>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포스터

        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권역별 설명회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3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31.3억불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