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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특별점검

2024.04.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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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오염물질 유입 저감 등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질 악화 예방 등을 위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둔 5월 1일부터 두 달간 개인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금강·낙동강 수계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단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수질 자가측정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정화조 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의무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점검은 수계 오염 부하가 높은 하루 처리용량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대규모 정화조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지자체별 점검에 따른 위반시설과 수계별 상류 등 중점관리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 한강경안천, 소양강댐 상류, 금강대청호 상류~세종보, 서화천, 용담호, 낙동강안동댐·영주댐 유역, 계성천 유역, 영산강승촌보~죽산보 상류


환경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기관별 누리집 및 시군별 반상회를 통해 정화조 청소 의무와 청소 신청 방법 등을 홍보하고, 홍수기 시작 전에 정화조 집중청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화조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분뇨 찌꺼기 등이 수계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하수도법’에서는 연 1회 이상 주기적 청소를 통해 정화조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질악화 예방 및 안전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운영·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계획 개요.

    2.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 운영 안내.

    3. 개인하수처리시설 제도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생활하수과 책임자 과  장  윤태근 (044-201-7020) 담당자 사무관 박성수 (044-201-703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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