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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 등
제14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1997년부터 설치·운영…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결정·심의
-소방안전·건축·전기·기계·화공·가스 등6개 분야 전문위원 공모
- 4월15일부터30일까지16일간 후보자 공모,이메일·우편 접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소방시설의 특수한 설계 및 시공 등 소방시설제도개선에 고견을 주실 후보를 찾습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이달15일(월)부터30일(화)까지16일간 소방시설 설치기준에대한 심의 및 제도개선 등 국민 안전에 기여할『제14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심의위원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현장과 국민 안전에밀접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로, 1997년부터 실시되었다.
주요 심의사항은△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에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사항△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연면적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심의위원회위원의 임기는2년이며,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지원 자격은 소방기술사,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학위를 소지한 사람,소방시설관리사,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관련 업무에5년 이상 종사한사람 등「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른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원의 임명·위촉)①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소방기술사 2.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소방시설관리사 4.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소방공무원 교육기관,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심의위원 모집분야는소방안전,건축,전기,기계,화공,가스6개 분야로 지원자의전공 및 경력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지난2021년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오방출 사고**를 계기로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전문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제14기심의위원회에서는‘가스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1년10월 서울 금천구의 신축공사현장 지하에서 소화약제인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4명이 숨지고19명이 부상 당했다.
신청방법은 소방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소방청520호 소방분석제도과)또는 이메일(ljw86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실효성 있는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경력,자격,수상내역,심의위원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결정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위원장을 포함하여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2024년6월1일부터2026년5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실제 정책 입안 과정에서 각 전문분야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과 제도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회 운영의 취지”라며“국민안전에 밀접한 소방시설 분야에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인 만큼 자격 있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바란다”고 말했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최재민 | (044-205-7520) | 
| 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 | 소방경 | 이준원 | (044-205-7531)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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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조간 보도자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공고.hwp
(4.15. 조간 보도자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