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OECD 2023년 ODA 잠정통계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3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31.3억불 지원


- 양자 23.0억불, 다자 8.3억불 실적 집계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8%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1일(한국시각 22:00)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23년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3.2억불(11.4%) 증가한 31.3억불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ODA 연도별 실적 (억불)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잠정)

실적

23.6

24.6

22.5

28.7

28.1

31.3

(증가율)

(7.1%)

(4.4%)

(△8.7%)

(27.7%)

(△2.2%)

(11.4%)

ㅇ ’23년도 ODA 지원실적은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둔화*된 가운데 양자원조(23.0억불)와 다자원조(8.3억불)의 실적이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증가가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 원·달러 적용환율(증가율) : (‘21) 1,144.46 → (’22) 1,291.41(12.8%) → (’23잠정) 1,306.01(1.1%)

< 2023년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백만불) >


구 분

2022

2023(잠정)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

· 총량 (A+B)

2,810

3,131

321

11.4%

100.0

- 양자 (A)

2,221

2,296

75

3.4%

73.3

무상원조

1,530

1,569

39

2.6%

(68.4)


유상원조

691

727

36

5.1%

(31.6)

- 다자 (B)

589

835

246

41.9%

26.7

□ 양자원조(23.0억불)는 무상원조(15.7억불) 및 유상원조(7.3억불)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ㅇ 무상원조는 교육·보건·공공행정 등 사회분야 지원(+0.8억불), 해외 긴급 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0.2억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ㅇ 유상원조 또한 기후변화 대응·산업개발 등 수원국의 재정 수요 증가로 프로그램 차관 지원이 확대(+0.8억불)되면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 다자원조(8.3억불)는 전년도 출자·출연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저소득·취약국의 코로나 대응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회복 지원 등을 위해 세계은행(WB)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이 증가(+1.9억불)하면서 전년대비 41.9% 증가했다.


* 다자 지원실적 : (‘21) 7.0억불(+41.3%) → (’22) 5.9억불(△16.4%) → (’23잠정) 8.3억불(+41.9%)

ㅇ 우리 정부는 다자원조를 통해 전세계 개발재원 부족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 한편, OECD DAC 31개 회원국*의 총 ODA 지원규모는 2,237억불을 기록하며 전년 2,107억불 대비 6.2%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및 인도적 지원이 지속 증가한 가운데,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 주요 국가 ODA 지원실적(억불) : ▲미국 660(+9%), ▲독일 367(+3%), ▲일본 196(+12%), ▲영국 191(+21%), ▲프랑스 154(△4%) 등

** 양자원조 전년대비 5% 증가, 다자원조 전년대비 11% 증가


ㅇ 전체 31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지원 규모 순위는 14위로 나타났으며,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18%로 전년에 비해 0.01%p 증가했다.

□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을 위해 ’24년도 ODA 예산을 역대 최대 폭(31.1%)*으로 확대한 바 있어, 금년도 ODA 실적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ODA 예산(증가율) : (‘22년) 3.94조원 → (’23년) 4.78조원(21.3%) → (’24년) 6.26조원(31.1%)

ㅇ 정부는 향후에도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분쟁·재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개발협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ODA 추진을 통해 상생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2차 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6. 19:57 기준

  1. 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이상 적립…소득안전망 강화" 순위동일
  2.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URL 클릭·선입금 요구는 사기' 단계상승 3
  3.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최대 10% 할인…지방 골목상권은 8%까지 단계상승 3
  4.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단계하락 2
  5.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NEW
  6. '구기 종목' 금빛 질주…한국, AG 종합 3위·새 얼굴도 '반짝'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