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12.6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 |
- 산업단지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예고(4.15~5.27) |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재 대기 중인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A사 프로젝트(9.3조원), 미포국가산단의 B사 프로젝트(1.8조원), 서산 오토밸리산단의 C사 프로젝트(1.5조원) 등 총 12.6조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개정안을 4월 15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입주기업들이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부)」과의 정합성 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대해서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등을 함께 임대하여야 함
산업부는 입법예고(’24.4.15.~5.27.)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하고,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