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중동사태 관련 긴급 시장점검회의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4.4.15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이스라엘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져*가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으로,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23년말 기준 이란 0.01억달러, 이스라엘 2.9억달러 수준


  다만, 향후 중동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만일 사태가 악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①이번 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②시장 불안 발생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③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기존 85조원 + ‘24.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9조원(PF 사업자보증 +5조원, 비주택 사업자보증 4조원)


  오늘 회의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등 잠재적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여력도 충분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당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①이번 사태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②금융권과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③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정책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확대간부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5. 07:07 기준

  1.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상승 2
  2.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 부산 동래온천을 가다 단계상승 2
  3. 출산율 넘어 '삶의 질·지속가능성' 확보…'인구의 판'을 바꾸다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단계하락 3
  5.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더' 가까워진 새만금 NEW
  6. 곧 아빠가 되는 직장인이라면 기다림의 시간도 함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