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부산항 등 전국 항만, 60개 항만하역장에 총 17.8억 원*을 투입하여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민간 자부담(50%) 31.8억 원, 국비(25~50%) 17.8억 원, 4개 항만공사(25%) 13.9억 지원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1.7)과 「항만안전특별법」(’21.8 제정, ’22.8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321개 사업에 총 53.2억 원을 지원하였다(’23년 말 기준).
올해 2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11개 항만의 69개 사업장에서 260개 안전시설·장비 설치 사업이 접수되었고,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0개 사업장의 15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라싱케이지, 조도 개선, 보행로 도색, 스마트 에어백, 위험구역 표시 조명 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간의 적극적인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참여 덕분에 항만하역사업장에 우수한 안전시설·장비가 많이 도입됐고, 민간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항만의 사고재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항만하역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