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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위해관리기사 활성화를 통한 화학안전 전문인력 육성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과 4월 16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청주 오송읍 소재)에서 화학안전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9년에 시행된 환경위해관리기사 활성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필요한 화학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시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출제·교육지원 △자격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화학법령 제·개정 △환경위해관리기사 홍보 등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호지원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환경·건강 위해성 예측, 위해성 관리, 의사소통 및 저감대책 수립·관리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포괄하는 국가자격이다.
지난해 10월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 기준에 환경위해관리기사가 추가됐으며, 이를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 3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갖추고 있고 화학물질의 관리·처리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자격”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위해관리기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화학 3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붙임 업무 협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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