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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친 소방공무원에 로봇 의수·의족 등 첨단보조기구 지원

2024.04.15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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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포스코1%나눔재단-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소방공무원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추진




-로봇 의수·의족,스마트보청기,전동휠체어 등 첨단 보조기구 지원

-부상 소방공무원의 일상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26일까지 신청받아

- 포스코1%나눔재단(poscofoundation.org)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이메일 접수


소방청(청장 남화영)포스코1%나눔재단,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공상 소방공무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소방활동 중부상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소방공무원가운데 사회참여의 의지가 높아첨단 보조기구의 활용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이달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보훈공단의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로봇 의수,의족,스마트 보청기,전동휠체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보조기구

내용

로봇의족

넓적다리의지,무릎관절의지,종아리의지

로봇의수

아래팔의지,위팔의지,손의지

기립형 첨단 전동 휠체어

기립형 첨단 전동 휠체어

스마트 보청기

스마트 보청기(소음성 난청,이명 등)

신청대상은 기존 수혜자를 제외한현직 소방공무원 또는 퇴직 소방공무원(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자)이며,공상 판정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포스코1%나눔재단(poscofoundation.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songpr@walktogether.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소방청포스코1%나눔재단,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함께2022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 202216, 202322명 등지금까지 퇴직 소방공무원 포함 총38명의 소방공무원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분

스마트 보청기

기립형 첨단

전동 휠체어

로봇의족

로봇의수

합계

‘22

12

1

2

1

16

‘23

19

3

-

-

22

소방청 관계자는부상 소방공무원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 된 사업인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이밖에도 공상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정건일

(044-205-7410)

보건안전담당관

담당자

소방경

심도영

(044-205-740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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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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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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