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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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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

▸(점검결과)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보상비 지급 부적정, 설계변경 부적정 등 사업 전반에서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의 위법·부적정 사례 적발

▸(조치계획)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33건), 영업정지(8건), 과태료(53건) 처분 요구보상비 과다집행, 설계변경 부적정 등 77억 원은 환수·감액 조치

▸(제도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사례 전파, 내진성능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 점검 개요



□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23년 말 기준 총 412개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 중


ㅇ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23.8~12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였다.



2. 점검 결과



□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 적발


* (Value Engineering) 각 공법의 경제성, 현장적용 타당성을 비교하여 우수한 대안을 선정


② (발주 및 계약 부적정)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 적발


③ (보상 부적정)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총 6건 적발


④ (사업관리 부적정)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 적발


⑤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 적발


□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제도개선 방안



□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 이번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②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 강화


-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되었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16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행력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 규정이 없다.


* 이번 점검에서도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를 적발하였으나 처벌 불가


- 따라서 최근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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