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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특별안전관리방안 마련 등 엄중 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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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4.4.16.(화) 소음기 절단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 군산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재해자가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되어 떨어지는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주)에서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안전진단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주)에서는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세아베스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수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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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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