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문연다

2024.04.17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환경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운영 개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인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이 4월 17일 오전 해당 충전소 부지(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세운산업(주)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으며,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하여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액화수소 압력 10기압 이하(기체수소 200기압 이상) 

** 액화수소 1회 운송량 3톤 이상(기체수소 300kg)


환경부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기체수소충전소와 병행하여 2024년까지 40기, 2030년까지 280기(누적 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에 앞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시설인 에스케이 이앤에스 액화수소플랜트(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를 방문해 시운전 상황 등을 점검한다. 올해 1월 창원에 위치한 두산 액화수소플랜트(1,700톤/년)가 준공한 데 이어 인천(SK E&S, 3만톤/년)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5,200톤/년)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약 3.69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세계 각국이 수소차 등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환경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행사 계획.  끝.


환경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박재근 (044-201-688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산림과학원, 밀원수종 등 봄철 꽃나무 개화 시기 예측지도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