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4년 4월 17일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금융실명법」,「은행법」및「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에 대해 기관(대구은행)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하였다.
2. 주요 경과
지난 ‘23년 8월 금융감독원(은행검사2국)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1.8.12.~‘23.7.17. 기간 중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로,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 은행창구·CD·ATM에서의 입출금 등을 지원
** 예)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전자신청서 등을 작성・서명, 직원은 이를 출력하여(서명포함) 내용을 임의로 수정,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
또한 이와 함께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1.9.26.~‘23.7.21. 기간 중 고객 8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되었다.
3. 의결 내용
금융위원회는 본 건 사고에서 확인된「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제3조) 위반 및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제4조) 위반,「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제34조의3) 위반 및「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제23조) 위반에 대해 기관인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 위반내용이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기관경고 사유에도 해당하나, 보다 중한 제재인 「금융실명법」상 업무의 일부 정지 3월로 병합하여 부과
** 「은행법」상 과태료 10억원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태료 10억원의 합계 금액
한편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금융실명법」에 따라 각각 감봉3월·견책·주의(중한 순)의 신분 제재 조치를 의결하였다(감봉3월 25명, 견책 93명, 주의 59명 / 참고:조치 대상 직원 중 위반 행위자 111명에 대한「금융실명법」상 과태료는 향후 별도 부과 예정).
특히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본 건 사고와 관계되어 있는 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하였던 점 등을 고려, 본점 본부장 등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김주현 금융위원장,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국민비서'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드려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최신 뉴스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 머리 맞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특별점검
-
영상
조선권익실록 EP1. 장기 복용 약값 편
- 고용부 "산재보험제도 개선 관련 내용, 확정된 바 없어"
-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상, 이달 개최 여부 확정된 바 없어"
-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이 대통령, 20개 회원국에 초청 서한
- 어업경영체 등록,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 개최
- 바다 위 특별한 일주일, 크루즈 체험단 신청하세요
- 케이(K)-천연물 바이오산업 활성화 '민관 협업'으로 답 찾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