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韓 윤리경영·ESG 위해 뭉쳤다”
국민권익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기업의 국제 반부패 규범·ESG 경영 강화를 위한 법조계·학계 의견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미국·영국, 세계은행 등의 반부패 제재 강화와 ESG 공시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응해, 효과적인 윤리경영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국내 기업이 강화된 국제 반부패 규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법·제도와 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 웹진 발간,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해왔다.
□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ESG기준원, 법학·경영학 교수 등 법조계·학계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개발해온 공공기관·기업 지원을 위한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과 올해의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과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 : 기업이 경영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사전 예방적 내부통제 시스템
□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기업 활동과 관련한 반부패의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우리 기업들이 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및 각계의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가청렴도 향상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시행 20년 공직자 행동강령, 효과적 운영방안을 찾는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
5월엔 바다로 가자!…숙박·레저·관광 등 할인 혜택 제공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
'평생교육이용권' 11만 5000명 지원…연간 35만 원, 24일부터 접수
-
결혼·출산하면 청약 혜택 꽃길!
-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의' 의제 조율 중"
-
보이스피싱 안전장치 3총사로 3중 안심!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더 연장…인하 폭은 일부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