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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년 공직자 행동강령,
효과적 운영방안을 찾는다”
- 국민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관계기관 회의 개최…법무부 등 8개 기관 참석
-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이후 변화한 행정환경과 공직자 윤리의식에 걸맞은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 논의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준수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현장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법무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기관: 법무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관세청,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으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직사회의 윤리기준을 한 차원 높이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변화한 행정환경 및 공직자 윤리의식에 부합하도록 각급 공공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의 다양한 행위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과 달리 공공기관이 기관별 행동강령에 음주운전․도박 금지, 성희롱 금지 등 별도로 규정*한 행위기준에 대한 위반신고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성매매․도박․성희롱 금지, 품위유지, 문서유출금지, 괴롭힘 금지, 성실납세, 업무전문성, 고객존중, 고객만족, 친절한 민원처리 등
또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들을 직접 만나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행동강령 갑질행위’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운영사례 및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다양한 행동강령 위반신고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앞으로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행동강령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직자의 청렴한 공직풍토를 강화하는데 앞장서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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