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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전기차 충전구역?”…고의와 과실 없는 불법주차 과태료 ‘부당’
- 운전자가 식별할 수 없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는 부당
□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다.
□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며칠 뒤 B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받았다. A씨가 주차한 곳이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이었고, 이를 누군가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은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 A씨는 B시에 자신이 주차한 곳은 얼마 전까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한 병행주차 가능구역이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구역을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으로 변경하면서 주차면 도색을 하거나 변경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B시는 A씨가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당초 8만원에서 4만원으로 감경하였다.
그러나 A씨는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인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과태료를 내는 것은 억울하다며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A씨가 불법주차로 신고되기 3일 전까지 해당 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할 수 있었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된 후에도 천장에 작은 표지판만 부착하였을 뿐 주차면 도색이나 별도 지정 안내가 없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인식하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B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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