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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 중동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금)부터 6월 3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
* 중동 원유 수입비중 : (‘21) 59.8% → (’22) 67.4% → (‘23) 71.9%
** 非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 한도(16원/L)內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 환급(年 1,700억원 규모)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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